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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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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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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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