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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형사처벌 받지만 퇴학 처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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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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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형사처벌 받지만 퇴학 처분 불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퇴학 처분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에 퇴학을 시킬 수 없다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신 최대 징계인 출석 정지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이 재학 중인 강남구 소재 모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중으로 해당 학교는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학교별 규정이 다르기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운영기관은 학교이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치처분이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조치처분 가능한 처분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엔 강제 전학 조치까지 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라 최대 조처가 출석 정지가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며 강제전학도 안된다"며 "최대 조처는 출석 정지"라고 했다.

A군의 교내 최대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5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14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이 선고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우고 석방되는 식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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