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태원 유가족들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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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를 ‘주요 도로’로 정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태원 유가족들의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의 관련 시행령 강화에도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에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요 도로이태원로에 해당한다”며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내인 점,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각종 정부 기능·군 작전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금지 통고로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거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지 않아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집시법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이미 분리된 이상 따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태원로가 주요 도로라고 하더라도, 오체투지 행진이 오후 2시께부터 예정돼 있고 참여 인원도 100명에 1개 차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군 작전 수행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국방부 민원실 앞 차량 진출입로는 확보해서 행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 사건 행진으로 작전 수행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당일 결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의 교통 소통과 대통령 관저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신속하게 판단해준 것”이라며 “경찰이 시행령을 강화한 뒤에도 법원이 집무실 앞 집회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려준 셈”이라고 전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배현진 공격한 14살…“연예인 보러 미용실 대기하다가 범행” [속보] 47개 혐의 전부 무죄…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1심 277차례 재판…‘법 기술자’ 지연전략에 끌려다닌 법원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 확산…윤 정부만 모르는 ‘억제력 신화’ 잠 절반 줄이고…하루 14시간 짝짓기 하다가 죽는 이 동물 ‘쌍특검 찬성표’ 권은희, 29일 국민의힘 탈당…의원직 상실 6살에 ‘당뇨병’…하루 3시간 자는 엄마, 직업 구할 수도 없다 ‘쌍특검 찬성표’ 권은희, 29일 국민의힘 탈당…의원직 상실 미국 정부 쪽 “북한, 몇달 내 한국에 치명적 공격 가능성” [Qamp;A]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다인 결제 되나요?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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