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자정을 넘긴 시각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26%였다.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요금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경유지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도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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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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