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린다고…생후 1∼2달 강아지 2마리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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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잔인한 수법으로 죽게 해 죄질 불량"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태백시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태영호 “명품백 건넨 최재영,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서 활동” ▶ 서태지와 이혼 이지아 “대단한일 아냐, 왜 민감하냐” ▶ [단독]권은희, 오는 29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제3지대’ 향하나 ▶ K9 구매 6개국 유저클럽 핀란드서 모였다‥“세계 자주포시장 점유율 절반” ▶ 부하 성폭행하고 “상대가 원해” 발뺌한 공기업 직원…징역 3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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