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준 5억, 장모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애정 관계 기반한 것"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연녀가 준 5억, 장모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애정 관계 기반한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4-01-27 13:16

본문

뉴스 기사
“청탁금지법 무죄”

내연녀가 준 5억, 장모통장으로 받은 공무원…quot;애정 관계 기반한 것quot;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비방 목적 없었다”던 형수의 카톡 보니
▶ 지드래곤, 마약 관련 책에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길" 추천사
▶ 전청조 “우와, 난 대스타”…옥중 지인에 편지, 남현희는 ‘충격’
▶ "한국, 우승해선 안된다" 손흥민父 인터뷰, 팬들 뒤늦게 공감…이유는?
▶ “빈아, 꼬박꼬박 나이 같이 먹자”…故문빈 절친들의 생일 축하
▶ 송혜교, 40대 맞아?…장난끼 가득한 표정
▶ 안현모 "라이머와 결혼, 성급하고 철 없었다"
▶ 김용림, 며느리 김지영 자랑… “한번도 속상한 적이 없다”
▶ 배현진 공격범, 17차례 돌로 머리 내리쳐…배현진, 필사의 몸부림 [범행 영상 보니]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 강력표명 백종원에…與野영입경쟁 또 나섰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71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7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