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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운동녀 몸·식사녀 발…핸드폰 몰카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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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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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운동녀 몸·식사녀 발…핸드폰 몰카남, 집행유예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대학 인근 헬스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의 러닝머신, 매트 등에서 운동을 하던 B22씨와 C22씨를 휴대전화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D19양, 11월 같은 장소에서 E19양과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9월 원주시의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F19양의 발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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