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있는 순찰차 쾅 만취 운전자…잡고보니 지명수배범
페이지 정보
본문
지명수배 상태였던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배 이상 웃도는 0.18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 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고 A씨만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르포]"여기서 마약이요?"…어린이집 2분·고교 5분 거리, 시민들 경악 23.05.13
- 다음글"인분 먹이고 친오빠와 성관계 요구"…7살 때부터 시작된 지옥 23.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