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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재개된 교사 집회…서이초 무혐의 여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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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0-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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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 입법 필요"
갑질 의혹 무혐의 종결 수순…거센 반발

한 달 만에 재개된 교사 집회…서이초 무혐의 여파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교사들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14일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2023.09.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선생님들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만여명 규모의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은 "신체·정서학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보호 4법은 한계가 있다"며 "교권보호 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수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수사 종결 수순을 밟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더욱이 경찰이 숨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집회 분위기는 한층 격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수 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왔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10차 집회다.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9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집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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