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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尹 발언 정정보도 재판서…法 음성감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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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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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취지에 맞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MBC 측은 "현재 MBC에서는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식이 빨리 결정돼 대통령 발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외교부 측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 보도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내용이 뭐였는지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다음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외교부도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도 외교부 측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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