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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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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1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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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목소리 높여 다른 호실 수용자들도 들리게 모욕
- 수감된 유명 유튜버에 "돌려차기 사건 방송해달라"
-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협박
- 檢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수행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가해자 이 모 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유명 유튜버 A 씨가 같은 호실에 수용되자 A 씨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유튜버 A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용한 보복협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회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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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edu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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