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 목소리 높여 다른 호실 수용자들도 들리게 모욕
- 수감된 유명 유튜버에 "돌려차기 사건 방송해달라" -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협박 - 檢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수행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유명 유튜버 A 씨가 같은 호실에 수용되자 A 씨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유튜버 A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용한 보복협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회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관련기사 ◀ ☞ 이선균, 유서에 “어쩔 수 없어...이것 밖에는 방법이” ☞ 20개월 아기 밟고 성폭행한 ‘악마…장모에 “하고 싶다” [그해 오늘] ☞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은…SBS 소유한 중견건설사 ☞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가짜영상, 유튜브는 “문제 없다” ☞ 봉준호·신동엽→오열한 지승현…故 이선균 조문 행렬→눈물의 입관식[종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배운 edulee@ |
관련링크
- 이전글노키즈존 운영 이유 물었더니…"사고 일어나면 사장 책임이라" 23.12.28
- 다음글아가야, 얼마나 아플까 폐그물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23.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