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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파장 커져…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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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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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며칠 사이 3백 건이 넘으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10건 넘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고소장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160억을 넘어선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전세 사기가 얼마든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수원입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추산을 해봤을 때 피해액이 총 8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훈]

10개 정도의 임대업체를 통해서 약 800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보통 상황은 임대인이 사실상 보증금을 받고 돌려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그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즉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의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결국 800채, 8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보통 전세 거래를 할 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임대인 정 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들은 800여 채가 넘는데 그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주택은 77채, 그러니까 10%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해당되는 관련된 규정은 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의무보험 관련된 부분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가입이기는 하지만 이 의무가입이라는 게 마치 어떤 인지대나 인지세처럼 반드시 이것을 가입해야만 임대차가 가능한 요건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보증금의 10% 범위를 한도로 해서, 그리고 3000만 원 범위를 한도로 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위반을 하고, 문제가 되면 과태료 내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기가 수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중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가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의무가 있는지와 별개로 내가 임대를 하고자 했을 때 바로 그러한 가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피해자들 상당수는 계약할 때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얼마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출이 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법을 썼다고요?

[김성훈]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해당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즉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체 규모는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대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등기부, 원칙적으로는 해당되는 등기부에서 나타나 있는 채무 액수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여러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거기서도 채무를 빌린 것이 있고, 이 채무가 이거랑 별개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모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 전체가 임대인 겁니다라고 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건물 전체가 20억 정도 돼 보이는데 보니까 공동담보가 10억 정도만 잡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자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담보를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2층, 3층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전체 대출금이 아니라 그 세대와 관련된 것만 일단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임대인의 채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면 적어도 해당되는 건물 전체가 임대인 거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 대한 등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개사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정확하게 대출의 현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채무가 있는지 말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나머지 임대인의 전체적인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요. 반대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걸 아예 얘기 안 하고 즉 이 사람은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는 이만큼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혹여라도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중개인이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처벌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김성훈]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 결국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중개인이 이 사람이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고, 이 건물 전체가 30억인데 우리 등기부상으로는 5억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피해자대책위는 먼저 구제를 하고 회수를 나중에 하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세금이라고 하면 전 재산인 분들도 많을 거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해요.

[김성훈]

법률적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관련돼서 일단은 임대인의 지위를 LH 등 공적기구에서 승계를 하고 관련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가해자들에게 구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의 금융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만큼의 자금을 정부의 예산으로서 동원해서 먼저 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위험이 있죠? 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800억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더라도 그만큼의 손실을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떠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절충을 해서 종국적으로 다 떠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손실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구조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액 전세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 정 씨는 본인도 힘들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입증이 돼야 임대인 정 씨 혐의가 증명이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전세사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소위 말해서 피고인이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채무불이행일 뿐이다. 즉 그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갚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계속 가격이 올라갔고 계속 금리가 낮았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반대로 보면 결국 요건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기는 고의범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임차인들한테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예측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이 사람들한테 입힐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인정이 되려면 좀 더 실무적으로는 당시에 이 사람이 구입한 부동산의 규모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의 부채의 비율. 부채의 비율로 봤을 때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것을 적정한 방법으로 다시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고의성 여부라는 게 애매한 영역이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인이 소위 임대를 한 다음에 일정한 상황상 지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무자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력이 없고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으로 수백 채를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연결고리만 끊어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처와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채 정도 아니면 한두 채에서 벌어지는 반환을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민사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800채 규모 그리고 10개의 법인으로 나눈 규모.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중개인이 개입까지 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정 씨 부부에 이어서, 중개인 아들까지 일가족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고요.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고의성 입증 부분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의 수사가 집중될까요?

[김성훈]

소위 말하는 공범이 어디까지인가인 것이죠.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세사기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빌라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이라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협력했던 수많은 공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중개인, 중개보조원들이 그러한 빌라 전세사기들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는 것 또한 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쿠팡 배송 하청업체 택배기사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성훈]

맞습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배송업무를 1년 동안 수행해오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런 또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이 과로사가 아니냐라는 노조 측의 주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로켓배송 과정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무리해서 과로를 하고 그것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위원장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쿠팡 측에서는 이 택배기사가 쿠팡의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법적 지위는 개인사업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하청업체든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든 개인사업자든 이것은 사실 법률적인,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만들어야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택배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과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적어도 주 평균 52시간 정도 일했고 특별히 평균 배송 물량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한 번만 발생하면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혹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서로 같은 원인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택배노조 측, 그리고 쿠팡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3년 전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택배기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로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쿠팡이 그 이후에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김성훈]

쿠팡 측에서는 그 이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야간, 로켓배송 형태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쿠팡 측에서 새롭게 내놓은 대책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이 지난 12일에 열렸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김성훈]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의향서라고 하는데,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 그전에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련돼서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써 돈을 받기로 약속했고, 일정 부분 딸 등을 통해서 편의와 금전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양 특검보가 같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양 특검보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억, 50억 클럽 그리고 딸과의 그런 무언가 의혹들.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위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약속했는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약속의 대가로서 어떠한 금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했고 실제로 일부는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속 부분에 있어서 다투고 있고 지급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급받기로 약속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투고.

일부 지급받은 부분은 이러한 대가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확인된 내용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관련돼서 근무를 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금전적 특혜를 받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청탁과 어떠한 고리가 있는지가 결국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서 검찰 수사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시작이 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상당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왜 전직 대법관이 이렇게 높은 고문료를 받았는지. 또 두 번째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리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모종의 역할과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일단 다 떠나서 대장동 일당과 권순일 전 대법관 사이에 어떠한 거래 혹은 약속이 있었는지를 첫 번째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누구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공모했는지가 결국 수사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2차 공판이 준비돼 있고요. 그 후로는 또 매주 1회 정도씩 연다고 합니다, 재판을.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 그러면 키맨들이라고 불렸던 인물들 중에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만 남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50억 클럽이라고 이야기된 사람들 중에서 일단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김만배 등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부분들,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 대장동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복기를 해보면 대장동 관련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됐고 아직 사실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개발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있어서 초반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도 관여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이해상충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과 그 과정 이후에 최고위 법조인들을 화려한 고문진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막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로비를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한 것이 후자 쪽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됐는데 기소된 재판 하나 진행되고 아직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혹은 지연되거나 묻혔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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