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집을 나갔어요"…실종 신고 여고생과 자택서 같이 지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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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한 여고생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이 집을 나가자 언니는 당일 오전 2시40분쯤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여고생의 행적을 추적해 그와 같이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현재 여고생은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尹 보더니 ‘후다닥’…바이든, 뛰어가 인사하는 모습 포착 ▶ 김연경, "바지 벗기고 다 훑어봐" 충격의 中 도핑 검사 일화 공개 ▶ 싱크대서 아기 씻기고 파리채로 부채질…고딩母에 박미선 경악 ▶ 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 “그만 싸라 했더니 폭행까지”…‘대·소변 핫플’로 전락한 탑골공원 담벼락 [밀착취재] ▶ "나 친딸이잖아" 호소에도 성폭행 시도한 父…딸 극단선택 ▶ 전처·현처 자식 5명에 내연녀와 또 출산…30대, 우울증 걸린 아내 폭행 ‘징역 2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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