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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생중계했잖아"…전두환 손자 전우원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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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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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검찰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전씨는 LSD, 대마 등 마약류 매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본인 자백 외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며 "전씨는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벼워 2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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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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