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후배 같은 차에서 내리자 들이받은 남편 "도망 못 가게 하려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내·후배 같은 차에서 내리자 들이받은 남편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12-29 15:36

본문

뉴스 기사
아내·후배 같은 차에서 내리자 들이받은 남편 quot;도망 못 가게 하려고quot;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21씨와 고향 후배 C35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렸다.

이튿날 오전 12시 30분쯤 B씨와 C씨가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급가속해 이들이 타온 차의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A씨는 B씨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굿바이, 나의 아저씨" 이선균, 유족·동료 배웅받으며 영면
▶ 임신 손연재, 벌써 출산 준비…유모차 공개
▶ “임신했으니 돈 줘”…‘이선균 협박女’ 다른 남성들에게도 돈 뜯어냈다
▶ 이세영 "키스신 5시간 찍을 때도…많이 할수록 좋아"
▶ 블랙핑크, ‘따로 또 같이’ 활동한다…4명 모두 YG 떠난다
▶ 방탄소년단 뷔·RM, 훈련소 사진 공개…늠름한 모습 ‘눈길’
▶ “결국 터질게 터졌다” 법 위반 확인된 여에스더 쇼핑몰, 이러다가?
▶ 흉기로 찌르고는 "친구가 자살하려 한 것" 거짓말한 10대
▶ “화장실 아니었어?”…승무원들이 밝힌 기내 가장 더러운 곳은?
▶ 최준희 맞아?…헤어 스타일 바꾸니 성숙미 물씬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32
어제
2,590
최대
3,299
전체
610,51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