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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특수강간범 사라져" 수갑 풀어준 직원 패닉…도주 중 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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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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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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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9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공주치료감호소 수감자 김선용당시 33세이 도주했다. 경찰은 김선용을 추적하기 위해 수배서를 배포했다. /2015.08.10. /뉴스1, 대전둔산경찰서 제공

9년 전인 2015년 8월 10일 오전 9시30분쯤 한 남성이 대전 대덕구의 상가 건물에 들어섰다. 이 남성은 5년 전 여성을 흉기 위협하고 성폭행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김선용당시 33세이었다.

김선용은 상가 내 한 상점에 여주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김선용은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이 성폭행범은 원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어야 했다.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였던 김선용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감호소 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명귀울림 증상을 호소해 같은 달 6일부터 A 병원 7층에서 입원 치료받던 중 9일 오후 2시20분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린 뒤 달아난 것이다.



도주 과정의 재구성…직원이 수갑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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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이 2015년 8월9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도주한 뒤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 장면. /2015.08.10. /뉴스1

어떻게 가능했을까. A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발목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치료감호소 직원이 이를 풀어줬다. 김선용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자신을 감시하는 직원에게 수갑을 잠시 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치료감호소 직원이 2명 있었고, 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김선용의 발목에서 수갑을 풀어줬다.

이후 치료감호소 직원 한 명은 간이침대에 앉았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앉아 김선용이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이들이 앉은 자리와 화장실 간 거리는 2~3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서 일을 마친 김선용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병실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눈 깜짝할 새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김선용은 계단을 이용해 병원 7층에서 1층으로 이동했다.

치료감호소 직원들이 김선용의 뒤를 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선용은 병원 인근의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의류를 챙겨 옷을 갈아입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성폭행 피해 여성 설득에 28시간 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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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이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도주하자,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들고 대전역 인근에서 검문을 진행 중인 모습. /2015.08.10. /뉴스1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안일한 수용자 관리 때문에, 또 한 명의 죄 없는 여성이 김선용에 의해 짓밟혔다. 김선용은 당초 도주 자금을 훔치기 위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자 김선용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이는 성폭행 피해자였다. 상점 여주인이 약 9시간 동안 그를 설득해 자수하도록 유도했다.

김선용은 오전 9시30분쯤 범행을 저지른 뒤 오후까지 피해자 여성과 함께 있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인 상점 여주인은 지속해서 김선용을 설득했고, 결국 김선용은 오후 5시50분쯤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1시간 뒤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선용은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쯤 피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에 들어왔다. 김선용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삶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야"…징역 17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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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오른쪽이 2015년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도주한 뒤 28시간 만에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 /2015.08.10. /뉴스1

도주 소동을 벌이고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은 김선용에 대해 징역 17년과 성적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선용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선용은 잔여 형량 11년과 추가 선고된 징역 17년을 더해, 62세 전후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소일 두 달 전부터 7년간 성적충동을 완화해 주는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안일한 대처로 김선용의 도주를 막지 못한 공주치료감호소 직원들을 파면하기로 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수용자 계호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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