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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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니란 것 알게된 남성 충격 휩싸여
A씨는 몇 년 전 손님으로 온 근처 직장인 여성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술을 좋아하는 B씨와의 성향차이 등으로, A씨는 3년 간 연애 끝에 이별을 고하게 됐다. 그러다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별을 하게 됐다. 문제는 약 한 달 뒤, B씨에게 "임신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으나 다툼은 지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털어놓은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다.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자문을 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김남국 “근거 없는 마녀사냥 또 시작…의정활동에 소홀했던 순간은 없다”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尹 비판글 올린 가수 이승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김준호, 성인배우 유튜브 구독 걸리자 "그는 내 일본 친구" 진땀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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