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2 08:55

본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명…위헌 판단 발언도
국무회의 논의 상황·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할 듯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건 당시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obae@yna.co.kr, moment@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이 짐을 갖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故 김수미가 남긴 일기
제주서 70대 노인 경운기에 몸 끼여 숨진 채 발견
新 민중가요 된 K팝…다시 만난 세계 청취자 계엄 후 23%↑
스톡홀름 아이들 만난 한강…열살 자작시에 엄마 미소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보험CEO 총격에 "의료 시스템 변화 시급"
[팩트체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내연관계 들킬까 봐… 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첫 재판
노동장관, 일어나 국민께 사죄하라 野 요구에 혼자 안 일어나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尹부부,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46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89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