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직위 상실상보
페이지 정보
본문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유죄가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2030 불나비, 어르신 슈퍼노바 열공…탄플리로 세대 대통합 24.12.12
- 다음글[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쌀쌀…내일 전국 비·눈 24.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