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로 직위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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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연합뉴스 황윤기 김선호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고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하 교육감이 자기 저서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치해 범행을 실행한 당시 선거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 교육감 측은 앞서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애초 대법원 선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로 입장 표명을 미뤘다.
water@yna.co.kr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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