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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인 잡다 경찰 배상만 수억?…경찰관 개인배상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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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8-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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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억 배상’ 판결 8건 살펴보니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현직 경찰관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경찰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8가지 판결을 제시하며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이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편 뒤 “범죄자 인권을 지키려 경찰이 죽어 나가고, 경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국민이 각자도생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8가지 판결 가운데 경찰 개인이 배상한 사건은 ‘0건’이었다.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는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방패 삼아 ‘경찰 면책 강화’만 강화할 경우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글에 언급된 8개 판결 중 경찰관 개인이 민사배상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국가가 배상하는 판결이었던 데다, 국가와 경찰 개인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조차 경찰청은 “고의가 없다”며 개인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은 형사 소송에서도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대부분 불기소·무죄·선고유예 등에 그쳤다.

글을 작성한 경찰관이 첫 사례로 언급한 ‘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쐈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 1억 배상하라는 판결’은 22년 전인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ㄱ씨는 지인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여러차례 걸친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경찰관은 사고 당시 하체에 실탄을 조준하는 등 위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다”며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작성자가 거론한 흉기 난동범이 테이저건을 맞고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지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011년 판결, 흉기 난동범에 테이저건을 쏜 뒤 뒷수갑을 채운 뒤 숨지자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등도 모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배상 판결이 결정됐다.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제목으로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블라인드 갈무리.


심지어 형사 재판에서 경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데다, 민사 재판에서 경찰 개인도 배상하라고 명시한 판결에서도 실제 배상은 없었다. 2016년 7월 서울의 한 지구대 조사실에서 피의자 ㄴ씨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위협하자 ㄷ순경이 밀어 ㄴ씨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형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받았다. 민사법원은 국가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경찰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ㄷ순경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경찰이 제시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전액 국가 배상이 이뤄졌다.

실제 구상권이 청구되더라도 2018년 6월 경찰법률보험, 2020년 1월 공무원책임보험 제도 등이 도입된 뒤로는 민사 한건당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요 사건에서 구상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집행 도중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경찰 개인의 ‘중과실’조차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물리력 강화 분위기 속에서 정작 법적으로 경찰이 책임져야 할 중과실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아무리 판례를 찾아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봐도 될 정도로 개인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만 드러나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의 물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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