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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 月100도 안돼"…240만원 받는 필리핀 도우미, 엄마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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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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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선 40만~60만원·홍콩 최소 77만원 지급
韓 하루 8시간 근무시 238만원 지급…3인 가구 소득 절반 줘야
싱가포르·홍콩 1인당 GDP 한국보다 각각 2.6배, 1.6배 더 높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한국이 3배 이상 비싸
"가사도우미 오면 아기 낳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홍콩은 저임금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맞춰주네요. 필리핀 근로자 월급의 10배를 받으면서 필리핀식으로 일하려는 건가요" ㄹ 맘카페 회원 A씨

"홍콩, 싱가포르 거주 친구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월 80~100만원에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게 줘야하니 부담됩니다." ㅁ 맘카페 회원 B씨

"주로 강남쪽으로 일하러 간다고 들었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특권층만 누리는 것 아닌가요" ㄹ 맘카페 회원 C씨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최근 국내 입국한 가운데, 맘카페를 중심으로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월 240만원에 달하는 가사도우미 월급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9일 회원수가 수백 만명인 몇몇 맘카페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과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ㅁ 맘카페 iOOO 아이디의 회원은 "초기 의도와 다르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너무 비싸져서 하나마나하게 됐다"며 "주변에 도우미 비용때문에 힘든 워킹맘들 많은데 필리핀 도우미 들어오면 하나 더 낳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 더 낳고 싶지만 너무 힘들고 도우미 비용이 부담되어서 주저 하던 사람들이다.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ㄹ 맘카페 QOOO 회원은 "처음 서울시 의도는 홍콩에서 필리핀 입주 및 육아 도우미 월 120만원에 고용하는 것 보고 우리도 저렴하게 육아도우미 쓰면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시작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저시급을 주다보니 비용이 크게 올랐고, 서울시가 홍보는 해놨는데 안 할 수 없어 산으로 가다가 4시간 가사도우미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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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하루 4시간 고용하면 월 119만원이다.

약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에서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각각 약 2.6배, 1.6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더 높지만, 가사도우미에 지급하는 임금은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싱가포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8만8447달러약 1억2000만원, 홍콩 5만3606달러약 7300만원, 한국 3만4165달러약 4700만원이다.

우리나라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한 탓이다. 홍콩 시급2797원 대비 3.5배, 싱가포르1721원와 비교하면 5.7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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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글로리 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한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올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ILO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우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국내 이용자가 직접 고용 주체가 되고, 외국인 도우미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최저 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간병, 돌봄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을 특정 활동 전문직종E-7으로 인정해 가사사용인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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