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8-09 14:00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90% 이하만 출입하도록 권고
충전 제한 인증서 도입으로 충전제한 설정 유도…과충전 막아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AKR20240809074500004_01_i.jpg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YH2023092518950001300_P2.jpg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사격 김예지, 회견 중 실신했다 회복…피로 누적·긴장 추정
동일본대지진에 견줄 난카이 대지진 오나…日열도 불안속 대비
임애지 "비밀로 하겠습니다"…북한 방철미도 뒤늦게 미소
183㎝에 57㎏ 김유진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을래요! 맥주도!"
가수 은가은-박현호 열애…트로트 커플 탄생
호텔풀장 물놀이 2세 남아 튜브 뒤집어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
숟가락 102개로 만든 옷…배우 케이트 블란쳇 패션 화제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공공장소서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 혐의 40대 교사 파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4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