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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라면 끓이던 50대, 왜 징역형을 받았나[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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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8-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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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라면 끓이던 50대, 왜 징역형을 받았나[사건의재구성]

안마시술소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이들이다.

김 모 씨52·여는 서울 강서구 한 안마시술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허 모 씨43·남는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 이 모 씨36·남는 손님 안내, 방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업소는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로 드러났다. 간판만 안마시술소였을 뿐 실제로는 밀실 10개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안마시술소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마시술소는 안마 시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안마시술소를 차린 정 모 씨62·남는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 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을 단속받은 직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김 씨, 이 씨, 허 씨도 정 씨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는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탓이다. 마포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22년 3월 2일 경찰에 검거된 업소는 9년간 총 231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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