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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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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8-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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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차에서 걸어나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석방됐다.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석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씨28·남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8시10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이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간이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다.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신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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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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