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에 왜 연예인이…30만원에 행사장까지 기사에 실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사설구급차에 왜 연예인이…30만원에 행사장까지 기사에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10-15 14:46

본문

뉴스 기사
징역 1년6월·벌금 200만원…구급차 이용 가수 등도 약식 기소

사설구급차에 왜 연예인이…30만원에 행사장까지 기사에 실형사설 구급차CG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수도권에서 성장해 대학간 청년은 지방 청년보다 혼인가능성↓"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
행사장까지 연예인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이·팔 전쟁] "눈감으면 떠올라요"…SNS에 넘쳐나는 잔혹 영상
경적 울린 차량에 쇠망치질…7·10세 아동, 유리 파편 맞고 PTSD
친자식 아니었어?…혼외자 확인 후 아내 폭행한 30대 선고유예
전자발찌 차고 툭하면 음주에 외출…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량
음주전과 3번에도 선처로 콩밥 피한 50대, 4번째 음주로 감옥행
"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 거짓말로 10억원 챙긴 30대 징역 4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79
어제
1,607
최대
2,563
전체
411,4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