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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미용실 돌진…"급발진 주장하더니 사과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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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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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들이받은 승용차. 〈영상=JTBC 사건반장〉

미용실을 들이받은 승용차. 〈영상=JTBC 사건반장〉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돌진해 벽을 들이받습니다. 무너진 벽과 파손된 집기들이 손님들과 직원들을 덮쳤고, 미용실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70대 여성 운전자는 이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현장에 있던 미용실 직원의 제보를 받아 이를 보도했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원장은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은 큰 부상 없이 근육통 정도만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미용실은 약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집기 등이 파손돼 약 1천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15분 후 운전자의 자식들이 도착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 등의 말을 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또한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손해사정사가 영업 손실액도 하루 약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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