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받아들인 경우 한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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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4 hwayoung7@yna.co.k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기피·이의 신청을 하면서 문제 삼은 내용들에 대해 천 공보관은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심리·결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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