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동 집회 인근 육교 위 현수막은 불법, 구청 20여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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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육교에 걸어둔 현수막이 14일 모두 철거됐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인 데다 현수막이 떨어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집회 장소로 신고 되지 않은 육교 위 현수막과 태극기 등 2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내란 수괴 더 이상 못 참겠다”, “민주당 체포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특히 관저 인근의 북한남삼거리, 한남초등학교, 한남오거리에 있는 3개의 육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육교는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물 제거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육교 위는 집회 시위 장소로 신고 돼 있지 않은 곳이다”라며 “경찰에 확인을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남동 주민 박모씨57씨는 “현수막이 떨어져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철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등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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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내란 수괴 더 이상 못 참겠다”, “민주당 체포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특히 관저 인근의 북한남삼거리, 한남초등학교, 한남오거리에 있는 3개의 육교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광고물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육교는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물 제거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육교 위는 집회 시위 장소로 신고 돼 있지 않은 곳이다”라며 “경찰에 확인을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남동 주민 박모씨57씨는 “현수막이 떨어져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철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등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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