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尹 측 "유감" vs 국회 "신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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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사진=이혜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마무리된 후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대했던 대로 결정했다"고 반응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어제13일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일괄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심 있는 재판부·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헌재법을 보면 분명히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선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 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윤 대통령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도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재판관께서도 기피신청과 기일 지정 관련 재판관 회의 통해서 이런기각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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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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