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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편해져, 차라리 현역 간다"…의사들, 보건소 안 가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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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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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6개월 공보의 근무 불합리
직무교육 거부해 차라리 현역을”
정부 “직무교육 거부는 규정 악용
온라인으로 직무교육 실시할것”
공보의 제도 개선 필요 지적나와
quot;군생활 편해져, 차라리 현역 간다quot;…의사들, 보건소 안 가겠다는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36개월로, 18개월인 현역병보다 2배나 길다. 게다가 의료취약지역에서 많은 환자를 봐야 해서 선호도가 떨어진 지 오래다. 공보의가 과거에는 특혜였을지 몰라도, 군 생활이 편해지고 월급도 많이 오른 지금은 이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거의 없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현직 공보의가 말하는 현실이다.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중인 공보의 후보생들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보의가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직무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공보의 후보생과 정부 모두 규정 ‘꼼수’를 활용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자 간 다툼이 결과적으로 공보의 공백을 낳고 이 때문에 오지 보건소 의료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공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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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훈련소에 있는 한 아직 공보의 신분이 아님에도 정부가 느닷없이 시도 배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당사자들에겐 폭력적인 행위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주말께 다시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를 뒤엎고 훈련소에서 근무지 수요 조사를 하거나 직무교육을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공보의 배치 작업을 서두르는 건 일각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공보의로 선발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한데 모여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희망지를 받아 추첨을 통해 시도 배치를 실시하고, 이후 시군구에 세부 배치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문제는 일종의 벌칙이었던 해당 규정이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엔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지만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공보의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으로 전환된 사례는 5건이다.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까지 받아둔 상태다.

복지부는 공보의 집단 이탈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직무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명시적 교육 거부를 차단하고 예정대로 각 지역에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공보의 배치 예정자가 현역으로 전환된 사례는 직무교육 불참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공보의 후보생들이 전원 훈련소에 입소한 상태에서 갑자기 직무교육 형태를 바꾸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교육 불참으로 현역 전환을 택하는 것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보의 직무교육과 시도 배치 일정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공지됐다”며 “올해가 코로나19 시국도 아닌데 정부 마음대로 이를 생략한 데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군인이라는 취약한 신분을 상대로 ‘날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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