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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며 임신 압박하는 시모…남편은 "아이 안 낳을 거면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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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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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와 B씨는 결혼 3년 차 부부다. 30대 초반인 남편 A씨는 하루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하고 싶다. 하지만 아내 B씨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 한창 일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가 이를 모르고 결혼한 것은 아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다. A씨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B씨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B씨는 최근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며 엄포를 놨다. B씨는 그런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임신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한 쪽의 거부로 인해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다.

소송을 불사하며 이혼하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도 관계의 끝을 생각해보게 됐다. B씨의 딩크 선언에는 사실 다른 이유가 더 있었다. B씨는 시부모의 지나친 임신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30대에 접어들면서 난임과 관련한 A씨와 시부모의 모욕적인 언사는 더욱 심해졌다. 아이를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다.

이혼을 하게 되면 B씨는 배우자와 시부모의 폭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B씨는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생활 중 폭언 등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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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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