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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고 기초수급자 전락시킨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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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2-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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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까지 꿔서 건넨 피해자, 빚더미 올라 사기죄로 징역살이도
사기꾼, 수사 피하려 가짜 차용증 작성 요구까지…1심서 징역 9년

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고 기초수급자 전락시킨 사기꾼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검찰 수사관이 10년 전으로 시간 되돌려주면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더니 똑같이 김옥순가명·69한테 사기 칠 거다라고 했대요. 10년 동안 당한 것만 생각하면…몸에 힘이 빠져 죽을 지경이에요."

약 10년간 14억2천500만원. 벌기도 힘든 돈을 옥순씨는 A45씨에게 몽땅 뜯겼다.

그사이 갖고 있던 집 6채가 모두 날아갔고, 이혼을 겪으며 가정이 파탄 났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지인에게까지 돈을 꿔서 사기꾼에게 건넸다가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빚쟁이가 된 옥순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꼬박 1년을 복역하고 조기 출소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며 몇십만원씩 빚을 갚으며 근근이 생활하는 옥순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인간적으로 나를 믿고 빌려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며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

옥순씨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 사건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 한 폐광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옥순씨는 2011년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인 A씨에게 9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

그 이후부터 A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란다며,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구실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도 잘사는데 왜 나한테 돈을 빌리느냐"는 옥순씨의 물음에 A씨는 "창피해서 못 빌린다"며 옥순씨에게 손을 벌렸다.


PCM20210928000035990_P2.jpg취업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는 또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더니 옥순씨의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옥순씨의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A씨의 말을 믿고 옥순씨의 딸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대기업에 출근할 날을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별이 없었고, A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기다리라고만 했다.

그러고는 옥순씨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파고들어 또다시 다른 대기업에 딸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챙겨갔다.

이후에도 엄마가 이혼했으니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는 둥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받아야 하는 데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지만 옥순씨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그렇게 거래로 포장한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됐다. A씨는 무려 831회에 걸쳐 옥순씨에게서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어갔다.

결국 A씨는 갖고 있던 재산을 홀라당 잃고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철창신세까지 졌다.

옥순씨뿐만이 아니라 옥순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중 일부도 가정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옥순씨를 찾아가 마치 옥순씨가 자신에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울고불고하며 졸랐다.

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오로지 옥순씨에게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 개시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고, 옥순씨는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

옥살이를 마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순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C0A8CA3D0000015450F75125000148D2_P2.jpeg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TV 제공]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동원했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인의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4년∼10년 6개월의 상한에 근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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