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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행패인데…"교장이 여교사에게 사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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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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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초교 학부모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주장, 교장 "오해" 해명
교사,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 소송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이 피해를 본 여교사에게 되레 사과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학부모를 달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피해 교사는 사비를 들여 가해 학부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A여교사는 "당시 가해 학부모가 담임교사인 자신에게 불만이 많고 화가 났으니 교장실로 내려와 사과하라는 요구를 교장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가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 반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호하게 대처하기는커녕 그와 이야기하라고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장의 요구를 바로 거절했으나 관리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생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교장은 "오해이고 잘못이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똑같은 일이 반복돼 제2, 제3의 피해 학생과 교사가 나올 것 같아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가 이후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슬프고 괴롭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교사는 도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에도 절망감을 내비쳤다.

A교사는 "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방관하다 화제가 되니 교권침해로 판단되면 형사고발을 해준다고 조건부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과 관련한 소송은 개인적인 것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직접적 폭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A교사는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나갈 생각"이라며 "교사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교권침해 교원을 적극 지켜달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이 진행되던 3학년 교실로 난입해 교사와 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주거침입을 결정했고, 피해 교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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