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4-02-10 08:01

본문

뉴스 기사
헌재 "훔칠 고의 없었다…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채널 폐쇄해도 다시 돌아오는 北유튜버 유미
설 연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자던 30대 아들 체포
음주운전 신고한 시민…음주차량 추격해 검거 도운 또 다른 시민
"클린스만 경질…협회가 위약금 책임져야" 국민동의청원 등장
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주최사 결국 "티켓값 50% 환불"
징역 피해 망명 파나마 전 대통령, 임시체류지 변기까지 교체
남편 묘소 갔다 실종된 80대 8시간 만에 구조
뉴욕 타임스스퀘어서 총격…유탄에 관광객 부상
"담배 대신 사줄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7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8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