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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눈 떠보니 대낮 유흥주점, 카드로 13건 1000만원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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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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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술 취해 눈 떠보니 대낮 유흥주점, 카드로 13건 1000만원 결제됐다quot;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에 취해 눈 떠보니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새 1000만원이 결제됐다며 도와달라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다. 2차 요리주점에서는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날 오후 10시40분쯤 A 씨는 취한 상태로 친구와 헤어졌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40분쯤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본 A 씨는 어리둥절한 채 룸 밖으로 나갔다. 카운터로 향하자 실장이라는 남성이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카드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깜짝 놀랐다. 총 13건이 결제됐고 그 금액은 무려 951만2500원이었다.

A 씨는 "전 유흥주점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일에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와 위치추적을 시도할 만큼 연락 없이 외박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8년간 회사에 무단결근, 지각한 적도 없다"고 적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A 씨는 실장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난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실장은 "그럼 100만~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면서도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발뺌했다.

참다못한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는 "근데 경찰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다. CCTV 확보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미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제 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유흥업소 사람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A 씨가 공개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약 30분 뒤 유흥업소에서 22만 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이어졌다. 제일 높은 금액은 150만 원이었으며, 3일 오전 8시 36분 22만 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누리꾼들은 약물을 의심하며 빠르게 CCTV를 확보하고 다시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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