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이 어린이런치세트?"…킨텍스 전시 논란 일파만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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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주최 측은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많아 전시자에게 해당 전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청법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대중이 봤을 때 묘사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묘사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청법의 취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아동성애를 표현한 내용이라면 아청법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어린이 런치세트? 미쳤네 성범죄자 모임이냐" "강력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성적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미생활이냐?" "음란물 제목을 어린이 런치세트라 써놓고 아동 아니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냐" 등 비판적인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반면 "애초에 허가받고 하는 행사에서 성인인증 받고 입장하는 곳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확인된다.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주최 측 관계자는 <뉴스1> 과의 통화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 공간에서 성인인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현은 참가자가 한 건데 따로 검토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식 입장문을 올려 "해당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당사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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