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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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을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다만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언한 기자 unhankim@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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