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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소속 대학서 퇴학 당할까…"징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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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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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YTN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은 최근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가 구속 상태라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규정상 징계자 진술 없이도 학교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대 내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이다. 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하대는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김모씨를 징계위 소집 없이 퇴학시키기도 했다. A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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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초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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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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