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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000만원으로 프랑스 간 전처…아이 맡기더니 빵집 차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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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8-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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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했지만 아이 맡게 된 남편의 하소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육권을 가진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자녀를 떠맡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당시 A씨 부부의 아들은 다섯 살이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A씨는 "아이에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혼 후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애 엄마가 아이를 한 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하더라. 양육비로 준 5000만원 중 일부로 프랑스에 사는 사촌 동생 집에 놀러 간다고 했다"며 "저는 한 달 동안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등원시키느라 정말 바빴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달 후 전처가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갔는데, 나흘이 지나서 전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프랑스 다녀와서 빵집을 차리고 싶단 생각을 했다면서 아는 언니 빵집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애를 봐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 엄마는 빵집이 있는 충남 공주로 이사 갔고 저는 또다시 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 가을에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전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섯살이었던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본인은 원룸에 살고 있다면서 그냥 이대로 제가 쭉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각오도 했던 일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비 조로 준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배우자가 당신이 키우라고 하는 등 둘 사이에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지난 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양육비 조로 미리 50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부분이 실제로 명시돼 있었는데 배우자가 전혀 양육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혼 #이혼 #양육비 #양육권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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