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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 부린 부부…피해자 측 "천천히 괴롭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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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2-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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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7년간 이성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자 친형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생은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3년간 피 말리는 조사와 재판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상해, 강요, 협박, 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35에게 징역 7년을, 남편 C씨41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며 "거의 모든 재판에 참석했는데,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B씨는 선고 이후 판사에게 한 마디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게 법의 질서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가해자들이 항소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동생이 뺏긴 돈 8700만원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끝까지 오랜 시간 천천히 괴롭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 A4 종이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옷장 정리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화장실 변기 청소하기 등 피해자34가 강요당했던 집안일 목록이 담겼다.

B씨는 2013~2020년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1년 만난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다가 2012년부터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와 함께 셋이 동거하기 시작했다. 2016년 B씨와 결혼한 C씨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자는 피해자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은 뒤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일을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라이터 불을 가슴에 대는 등 폭행했다. 또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고, 곤충까지 먹게 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 뒤 30분 넘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2020년 집에서 나와 B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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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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