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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서 벌어진 끔찍한 일…피 묻은 배냇저고리는 몰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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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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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은폐한 부산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 등 13명 무더기 재판 넘겨져
해당 병원 작년엔 낙상사고로 금고형
사건 3년후도 병원 여전히 정상 운영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가 운다고 귀를 잡아당기고 이런 학대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56와 수간호사 B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씨49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생아실서 벌어진 끔찍한 일…피 묻은 배냇저고리는 몰래 버렸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기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3년간 병원 관계자들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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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해당 병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간호사 B씨는 두차례 모두 관련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2022년 11월에는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뒤 부모에게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려 병원 관계자 3명이 과실치상과 모자보건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신생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간호사 B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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