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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9개월간 흥청망청…1,600만 원 긁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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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4-02-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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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그 주운 카드로 아홉 달 동안이나 흥청망청 쓰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주운 남성, 신고하기는커녕 마트나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등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카드 사용 알림을 설정해놓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남성이 아홉 달 동안 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344번, 피해 금액은 1천6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주웠다면 당연히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 부정 사용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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