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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 술만 먹으면 발길질…이젠 황혼이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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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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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 술만 먹으면 발길질…이젠 황혼이혼 하고 싶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졸혼 8년 차인 배우 백일섭80이 최근 7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딸과 화해하는 과정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당수 부부는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아이들을 위해 꾹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각자의 길을 가곤 한다.

그 방법은 백일섭처럼 졸혼하든지 아니면 황혼이혼으로 법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 등이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목회자 남편과 50년 넘게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아들 셋을 두고 있다는 A씨는 "남편은 술버릇을 제외하면 좋은 사람,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바로 술.

A씨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치기도 했고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혼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 했다는 A씨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과 달리 과거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일흔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 모두 결혼해 각자 자식을 낳아서 잘살고 있다"면서 "이젠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때리고 폭언을 일삼았던 증거는 없다"며 남편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도를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요즘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에 대한 녹음,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곧바로 112에 신고해서 이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A씨처럼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변호사는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 때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사조사에 대해선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이 하는 조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 진술의 일관성 등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기에 가사조사를 잘 활용하시라"고 권했다.

만약 A씨가 남편과 함께 조사받는 것이 불편하면 "가사조사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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