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