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도 2천번이나 성폭행"…13년간 의붓딸에 몹쓸짓 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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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엄마를 잃은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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