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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집 데려다줬더니…엘리베이터서 박치기로 갚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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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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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경찰 얼굴에 박치기를 하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취객이 경찰 얼굴에 박치기를 하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한 취객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경찰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후 11시쯤 강원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착 후 목격한 건 남성 A씨가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A씨를 행인과 떼어 놓은 뒤 집까지 데려다줬다. 여기에 경찰관 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땐 물리적 폭행도 가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를 거부하더니 경찰을 밀쳤다. 제지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하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보다 못한 경찰이 A씨 팔을 잡고 제압하자, A씨는 경찰 얼굴에 박치기를 가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은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A씨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인사불성 A씨를 일으키고 있는 경찰 모습. /경찰청 유튜브

인사불성 A씨를 일으키고 있는 경찰 모습. /경찰청 유튜브

A씨는 결국 집 엘리베이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얼어 죽을뻔한 거 살려줬는데 폭행으로 갚는다” “엄벌에 다스려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왜 저렇게까지 챙겨야 하냐”는 불만도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최근 판례를 미뤄볼 때, 경찰은 취객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30일 새벽 한 취객이 야외에 방치된 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를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취객을 집 안까지 들여보내지 않고 돌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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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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