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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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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4-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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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훔칠 고의 없었다…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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