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8-09 07:15

본문

뉴스 기사
2012년 기소돼 작년 확정판결…대부분 혐의에 무죄 판단

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youngle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183㎝에 57㎏ 김유진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을래요! 맥주도!"
숟가락 102개로 만든 옷…배우 케이트 블란쳇 패션 화제
잔나비 최정훈-배우 한지민, 10살 연상연하 스타 커플 됐다
방시혁, 美 LA서 BJ 과즙세연과 포착…"관광지·식당 안내한 것"
한진택배 물류센터서 쓰러진 30대 근로자…체온 41도 육박
"中업체, 시신 4천여구 훔쳐 인체 이식재료 생산"
물에 잠긴 시신 찾아내는 개코…10분도 안 돼 멍멍!
전기차 화재 아파트에 벤츠 판촉 홍보물…주민 격분
"내 남편 누군지 알지" 부여서 경찰관 부인 전세사기 의혹 논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