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범 가석방되면 알려달라 했는데…"이미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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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옛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한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 가해자가 석방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검찰에 두 차례나 요청했었는데, 정작 출소 다음 날에야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마구 주먹을 휘두릅니다. 기절한 여성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전 연인 A 씨를 폭행한 30대 정 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눈 주변과 코뼈가 부러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정 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 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절차정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A 씨는 정 씨가 전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전화 연락을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지난달 1일 :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가석방이 돼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미 출소를 했는데?] 심지어 연락 당시 정 씨는 A 씨의 집 근처까지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지난달 1일 : 오늘 특별하게 출타하실 일 없죠. 가해자가 오늘 지금 짐 챙기고 지금은 친구 사무실에 지금 있다 하거든요.] [A 씨/피해자 : 갑자기 그냥 가석방됐다 통보만 받았고. 가해자가 이쪽 동네에 일을 구하고 집을 이제 구할 거다라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가석방 조건으로 A 씨 집 500m 이내 접근 제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 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A 씨/피해자 : 마음 놓고 다니진 못하죠. 나간 적도 없고. 나가면 저는 가해자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스쳐 지나가거나 마주치거나 그런 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공포가 있고.]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오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양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인/기/기/사 ◆ "이재명 상처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전문가 놀란 이유 ◆ "방송 항상 틀고 다니더니"…이재명 피습 피의자 평판 ◆ "둘이 궁합이 잘 맞아, 알지?"…기자 앞 눈물 흘린 피해자 ◆ "내 2억 날렸네" 불만 폭주…국내 1등 게임 기업, 결국 ◆ 3m 떨어져 숨진 직원…그러자 관리소장이 들고온 것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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